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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잊지말고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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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일 작성일20-08-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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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전경   
[경북신문=전도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왔다.
   이번 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대상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매년 5월31일까지였던 신고·납부기한이 코로나19확산으로 연장된 것이다.
   군은 8월 한 달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문자도 2회에 걸쳐 보낼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기기(CD, ATM 등)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가상계좌(농협),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도 된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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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