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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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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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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며, 손 전 의원이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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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