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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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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8-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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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영식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기존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압류명령결정 집행 또는 취소를 결정할 항고법원 심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한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장 제출로 인해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지난 11일 사건을 재배당한 재판부는 13일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이후 이번 이의신청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항고 재판부로 이송하게 된다. 항고법원은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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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