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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 사용 즉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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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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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 사용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사망해 직을 상실한지 36일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그의 가족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한 서울시장 공관에서 지내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아닌 사람의 공관 사용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혜이므로 서울시는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요청으로 임대한 이 공관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으로 최초 계약 당시 ‘타워팰리스 보다 비싼 보증금’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이는 박 전 시장의 ‘옥탑방 체험’이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받을 수 밖게 없는 이유"라며 "박 전 시장은 이 고가주택에서 지내는 동안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직을 상실한 경우 공관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의 가족은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사퇴 후 24일이 지나서야 공관에서 퇴거했다"며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사건임에도 이들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서울시는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임대료와 월세를 정확히 산정해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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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