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조치 1개월 연장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시,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조치 1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8-17 16:14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며 방역전선에 비상이 걸리자 방문판매 업체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시는 16일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오는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7월 14일부터 한달 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금지조치 연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