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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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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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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차 특별재난지역에 이어 2차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에게도 의약품을 재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평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2차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1차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지자체며, 2차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등 11개 지자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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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