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제한` 조례 입법예고에 경주시장 `부글부글`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원전세 제한` 조례 입법예고에 경주시장 `부글부글`

페이지 정보

미디어팀 작성일20-08-19 18:26

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주시의회가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자, 집행부 수장인 경주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조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경주시가 매년 집행해 온 원전세의 사용처가 제한받기 때문.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4일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알리는 한영태 의원의 SNS 댓글을 통해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원전세)는 법이 정한 목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는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다”며 “다른 원전 소재 시군의 경우는 각종 SOC사업을 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경주시)도 그렇게 하면 비율 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마치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원전세)를 원전안전분야에만 써야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법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주 시장의 댓글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은 “시장이 시의원을 쫄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 시장은 앞서 단 댓글을 삭제하고 이후 “한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댓글을 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경주시의회의 의원 정당 비율이 미래통합당 절대 다수인 탓에 조례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디어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