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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이렇게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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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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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홍수 피해로 인한 저금리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구지방경찰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보했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해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달까지 총580건으로 전년 동기간 756건 대비 23.3% 감소했다. 피해액도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130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살펴보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모두 446건으로 전체 중 76.9%를 차지했다. 피해액도 84억8000여만원(건당 1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 또는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다.

이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신용등급조정비 또는 대출작업비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늘고 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전용앱 설치를 요구하는데 일단 앱이 설치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돼 금융기관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연결되므로 마치 정상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믿게 되므로 꼼짝없이 속게 된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것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것 ▲대출을 받기 위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것 ▲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응하지 말것 등을 강조했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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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