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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 모두에게 희망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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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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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오는 24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대구시는 7월30일 기준 관내 모든 시민 242만76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단위로 지급하며,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한다. 단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 신청시 대리 신청을 인정한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대구시는 첫 주에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양육문제 등으로 세대주 외에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근 수급자에게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카드에 한해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창구에서 충전을 해야할 경우에는 내달 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내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충전되지 않은 공카드가 제급되며 이후 2일 정도 지난 후에야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된다.

사용처의 경우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말로 제한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미신청 지원금과 잔액으로 반납된 지원금을 '코로나19' 극복 같은 의미있는 곳에 쓰이도록 시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인당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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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