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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캄보디아로 유인해 금품 뺏은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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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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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휴대폰 판매업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자고 유인한 뒤 입국한 휴대폰 판매업자들을 총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들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도구와 수법, 위협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휴대폰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000대를 더 팔자고 제안했고, B씨는 다른 판매업자 2명과 함께 같은해 7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인 4명과 함께 B씨 일행을 총기로 위협해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50여대와 1만5000여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 4개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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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