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모든 집회·행사 온라인 통한 ‘비대면’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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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23 08:37본문
↑↑ 22일 열린 중대본 영상회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국내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시군별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 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044개소를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다.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 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있도록 결정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국내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시군별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 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044개소를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다.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 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있도록 결정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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