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봉 33억` 프로축구 선수…2심도 ˝소득세 9억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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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8-22 07:51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가 30억원이 넘는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내에서 약 9억원의 소득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 축구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이적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문제가 됐다.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소득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A씨 가족들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1심은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미디어팀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 축구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이적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문제가 됐다.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소득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A씨 가족들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1심은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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