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 1인당 10만원씩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총 2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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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24 14:59본문
↑↑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2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2차 긴급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대구희망지원금(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을 보면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7월 30일 현재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대상은 약 24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신청과 지급 절차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결정했다.
대구시의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나 ‘가구’였지만 이를 바꾼 것이다.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개인단위 지급은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되며,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 신청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한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은 물론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지급받아 2일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수단에서 제외됐다.
현금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9월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태일 위원장은 “유례없는 대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대구시의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희망지원금은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은 물론 남아있는 재난·재해기금을 총 동원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비 1918억원, 국비 512억원 등 총 2430억원 규모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대구희망지원금(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을 보면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7월 30일 현재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대상은 약 24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신청과 지급 절차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결정했다.
대구시의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나 ‘가구’였지만 이를 바꾼 것이다.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개인단위 지급은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되며,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 신청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한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은 물론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지급받아 2일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수단에서 제외됐다.
현금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9월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태일 위원장은 “유례없는 대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대구시의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희망지원금은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은 물론 남아있는 재난·재해기금을 총 동원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비 1918억원, 국비 512억원 등 총 2430억원 규모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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