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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출연금 증여세 30억은 부당˝…K스포츠,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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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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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고법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써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에 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이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 보일 뿐"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한 경우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이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출연한 70억원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지시했고, 롯데그룹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게 될 두려움 등을 이유로 70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K스포츠재단은 2016년 6월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자 사정으로 인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보류한다'고 통지한 뒤 70억원을 다시 반환했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한 것은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K스포츠재단은 "이 사건 금원은 롯데그룹에 반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 처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그룹의 출연 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써 무효"라며 "K스포츠재단이 이를 다시 반환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설립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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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