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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지원금 24일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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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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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주는 대구희망지원금(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33만5000여명의 경우,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수급 계좌를 통해 수령 받게 된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가운데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오는 31일, 오프라인 신청은 9월 7일 시작된다.

조회는 오는 28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29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액은 대구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7월 30일 현재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으로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대상은 24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과 지급 절차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급단위는 ‘개인’을 단위로 결정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되며,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 신청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한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7월 30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지급대상자는 실제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7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점 당시 대구에 주소가 돼 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이 기준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대구로 전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31일 이후에 대구 지역 내에서 전출입 신고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은 물론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지급받아 2일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수단에서 제외됐다.

현금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9월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대구희망지원금은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은 물론 남아있는 재난·재해기금을 총 동원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비 1918억원, 국비 512억원 등 총 2430억원 규모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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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