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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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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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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구의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이다. 최근 1주간 지역감염으로 인한 평균 확진자 수는 21명이며 이 중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확진자수는 평균 31.3명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주점과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42.9%를 넘고 그 외 학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와 범시민대책회의를 거쳐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사적 모임 인원에 산정한다.

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은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시는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핀셋방역을 추진한다.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유흥종사자의 PCR 검사주기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델타변이 의심사례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이검사를 기존보다 확대 추진한다.

변이 확인 전이라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격리를 통해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한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감염확산의 갈림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선제검사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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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