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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배우, 의사 형부와 불륜 거액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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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원 작성일21-08-04 15:58 조회33,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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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새 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했던 재연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다수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관련 없는 배우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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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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