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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포항시 불법 `천막 트레일러` 단속은 여전히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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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20-12-09 19:15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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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 포스코에서 출발, 영일만항까지 운행하는 일명 '천막 트레일러'가 불법으로 개조한 채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본보12월2일, 12월3일자 연속보도)
 
  또 천막트레일러가 번호판 봉인도 의도적으로 제거를 한 채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불법으로 개조한 천막트레일러는 포스코에서 화물을 싣고 포항시 남구청과 포항시청 앞 도로로 통과를 해서 영일만항까지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영일만항까지의 도로는 운행의 거리가 24㎞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단속기관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다.
 
  천막 트레일러는 정상적인 체장은 전장 15m, 폭이 2.5m이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트레일러 차량은 차량폭이 0.5m가 불법개조로 도로의 폭(3m)과 같은 폭으로 뒤에서 오는 승용차들이 2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싶지만 천막 트레일러 차량전장이 15m이고 도로 폭과 같은 3m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추월을 포기하는 차량이 대 부분이다.
 
  또 추월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앞이 가로막혀 불안한 상태에서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교통 안전공단 대구 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차량구조물단속은 단속권이 없어 임의로 단속은 못하고 포항시나, 경찰서에서 단속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합동단속을 하고 기술적인 협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개조 괸련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81조(벌칙)' 등으로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토록 명시 돼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제2항, 제10조 제4항'은 번호판 및 봉인을 훼손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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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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