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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복비 폭탄`, 권익위 `중개료`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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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수진 작성일20-12-08 10:56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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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급등에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을 인하하거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공인중개사 49.8%, 일반 국민 50.2%가 참여한 이 설문에서 총 2천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 비율보다 과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공인중개사 중 일부도 중개로 부담이 과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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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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