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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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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기 작성일20-12-08 12:57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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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욱현 영주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는 현행 1.5단계를 8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은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중단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3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지켜져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경북도내 시‧군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겠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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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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