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27회 자랑스런 군민상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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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규 작성일20-08-02 16:03 조회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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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제27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체육, 산업경제, 봉사효행에 이바지한 모범 군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공적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난 1979년부터‘자랑스런 군민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런 군민상’은 지역사회발전·문화체육·산업경제·봉사효행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여될 예정으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이거나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각 부문별 관계 단체의 장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기간이 끝나면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지역발전 기여도, 관련 분야 활동, 각종 수상실적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의성군민의 날 행사 시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제27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체육, 산업경제, 봉사효행에 이바지한 모범 군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공적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난 1979년부터‘자랑스런 군민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런 군민상’은 지역사회발전·문화체육·산업경제·봉사효행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여될 예정으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이거나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각 부문별 관계 단체의 장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기간이 끝나면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지역발전 기여도, 관련 분야 활동, 각종 수상실적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의성군민의 날 행사 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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