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선거여론조사 횟수 제한해 유권자 사생활 침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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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호환 작성일20-08-02 17:42 조회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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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사진)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해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해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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