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순 계명대 교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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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우현 작성일20-07-30 16:21 조회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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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순 계명대 교수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김혜순 계명대 교수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19인의 정부위원과 9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산자부·고용노동부·여가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경찰청·국무조정실의 장 4인이다.
외부위원은 김혜순 교수를 포함한 교수 4인, 연구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 위촉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내 이민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며, 산하에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 교수는 계명대의 이민다문화센터와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창설·운영 중이며, 외국인정책실무위원과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역임, 이민다문화분야 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활동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민정책의 전문가다.
김혜순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포스트세계화’ 추세가 코로나사태로 증폭되면서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이 국가안보와 이익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19인의 정부위원과 9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산자부·고용노동부·여가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경찰청·국무조정실의 장 4인이다.
외부위원은 김혜순 교수를 포함한 교수 4인, 연구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 위촉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내 이민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며, 산하에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 교수는 계명대의 이민다문화센터와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창설·운영 중이며, 외국인정책실무위원과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역임, 이민다문화분야 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활동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민정책의 전문가다.
김혜순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포스트세계화’ 추세가 코로나사태로 증폭되면서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이 국가안보와 이익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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