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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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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우현 작성일20-07-30 16:28 조회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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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했고,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금액을 확대했다. 융자업무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번 협약변경을 통해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의 대출과 대출이자의 1.5%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품은 3년 만기일시상환과 3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두 종류로 운영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기간 이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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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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