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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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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0-07-30 17:06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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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며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2019년 2만5360명보다 9.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5.3명이다.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전북으로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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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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