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개물림 논란` 견주 향한 청와대 국민청원...알고보니 5번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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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원 작성일20-07-31 00:16 조회2,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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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건의 가해자인 견주가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해 논라이 불거졌다.
이후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않은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롯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첫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모잘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해 논라이 불거졌다.
이후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않은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롯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첫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모잘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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