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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위반` 시위 재돌입... 郡 ˝연장근로수당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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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1-01-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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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외부에 공무직 노조가 현수막을 달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함에 따라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 2019-2020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13만원·교통비 6만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5000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직원들에게 2019-2020년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됐다"며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해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했던 체불문제를 서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당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울릉군에 전했다.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 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임금협약은 물론 본 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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