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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주민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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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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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 복지수요,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증가에 따라 주민세 세율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5년간 3,000원이든 것을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군은, 자립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줄일 계획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현재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세를 1만원으로 과세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주민세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남억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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