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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격연습지 독도 지정은 日의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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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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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위한 계책으로 1952년 미군을 끌어들여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소장(사진)은 '독도 폭격사건과 평화선'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에서 "광복 이후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일본 통치시기에 지령으로 지정된 독도 폭격 연습지는 1952년 4월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인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폐기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을 교묘하게 앞세워 그해 7월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재지정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다시 독도 폭격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이는 일본이 당시 독도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평화선을 국제법적으로 무시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독도는 1947년 폭격 연습지로 지정됐으나 이듬해 6월 8일 우리 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던 중, 미공군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수백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미군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평화선은 1945년 9월 설정됐다가 대일강화조약으로 일본 주변 해역에 설정된 어로제한선(맥아더 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간파한 우리 정부가 1952년 1월 연안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한 것.
 홍 소장은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영유권을 확보하기 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본은 6·25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있는 한국에 절대적인 힘을 지닌 미군을 통해 평화선 선언을 무효화하고 한·일 간 독도 논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두고 일본은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평화선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현상의 하나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평화선 선언 때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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