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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署,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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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0-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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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경찰서는 지역의 관광비수기(11~3월) 시즌에 즈음해 지역 내 농·어민, 관광·여행업계 종사자 등의 도박행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박행위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10월 7일~31일)과 집중단속기간(11월 1일~2016년 3월 31일)을 선정,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울릉도가 다른 시·군과 달리 육지와 고립되어 있고 체육·문화적 여가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이 각종 도박행위에 쉽게 유혹되어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괴와 서민경제파탄 등 제2의 각종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선방송 자막 홍보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기간 중에도 도박 용의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우선 받는 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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