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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제20대 국회서 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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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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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 발의했다.
 울릉도·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뀬울릉도·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뀬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뀬학생 수업료 지원 뀬노후 주택 개량 지원 뀬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뀬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뀬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뀬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및 예방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오랜세월 독도와 동해를 지켜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 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법안이다. 이인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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