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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총서 16권`세종도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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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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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16권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표지. 사진제공=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16권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가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을 집필한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단국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와 강원대, 명지대 법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 총서에서 김 교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의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1951년)’에 의해 회복된 것”이라고 밝히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일본의 주장을 압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설득력을 가지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고시 등을 통해 독도(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그릇된 영토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독도의 국제법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것으로 독도에 대한 국제법 연구를 하는 후속세대와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독도연구총서 16권’은 평생 독도의 국제법적 연구를 수행한 김명기 교수가 집대성한 것으로, 독도 관련 정책담당자와 후학들에게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역작”이라며 “우리의 독도 수호 및 대응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독도연구총서’는 지난해에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엮은 『독도연구총서 14권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가 2016년 세종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안대식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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