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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주민 선박차량수송운임 지원액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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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3-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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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민들의 선박편 차량수송 운임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울릉군이 지난해 말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조례 통과시점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최장 항로를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분리 운용되고 있다.
 울릉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울릉~포항 간 썬플라워호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타는 유일한 선박이지만 썬플라워호의 차량 적재는 4~8대 정도로 이마저 운항통제 등 100일 가량 결항해 울릉군민이 연간 이용한 차량은 17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울릉군의 이번 조치는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사업'이 여객선에만 적용돼, 울릉군민들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썬플라워호에 국한됐던 지원이 울릉도 화물선사인 미래해운과 금강해운 화물선을 이용할 경우에도 적용 돼 울릉군 주민차량 중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1천149대, 2천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3천624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등 모두 4천773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울릉군민들이 느끼는 차량수송운임은 결코 싼 편이 아니다. 이 조례를 적용 받을 경우 울릉도에 가장 많이 등록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를 화물선을 이용해 옮길 경우 편도 운임이 22만1천600원에서 17만7천280원으로 20% 할인된다. 할인혜택이 편도 4만4천320원, 왕복 8만8천640원에 이르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차량이동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조치가 우는 아이 에게 우선 젖을 주어 달래는 모양새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고 보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정부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늘려 최소 50% 지원은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최근 울릉도 주민의 주 수입원인 오징어가 씨가 말라 경제적으로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육지를 왕래하는 차량의 수송운임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육상교통망 개선에 들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생각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살던 울릉도에 살던 동등한 이동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요. 시대정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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