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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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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18-07-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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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원순환 체계 확립 및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클린 울릉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릉군은 관내 클린하우스와 마을 해수욕장 등 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 분리 배출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무단투기 집중단속 계획을 게시하고, 울릉 알리미 서비스와 홍보현수막 설치, 읍·면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관광지인 울릉도가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해 꿈이 있는 친환경섬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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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