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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前 울릉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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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18-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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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5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35분쯤 울릉군 한 주차장에서 선거구 지역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군수는 지난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선거구 주민에게 건넨 돈이 비교적 소액이며, 선거에 낙선함에 따라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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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