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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도동리 우안산책로 `무단 점유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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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19-12-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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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과 남부산림지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직원들이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을 치우고 있다.   
[경북신문=전남억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리 우안산책로 내 불법 해산물판매시설 2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우안산책로는 40만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의 관문에 위치해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돼 영업행위를 하던 곳으로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로 산림청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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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