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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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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0-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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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가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 2020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1년 6개월 간의 투쟁을 정리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과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장기간 임금교섭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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